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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버팀목 신혼 전세자금대출 필수 제출 서류

알로하리미 2020. 11. 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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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이 있죠!? 

지원 가능한 소득 기준 구간이 야박해졌지만 해당 소득 구간 및 지원 자격에 해당 한다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용. 

 



요즘 이율이 저렴한 대출이 

이율이 낮은 순서대로 중소기업대출<서울시 이자 지원< 버팀목 요정도인거 같아요. 

서울시 이자 지원도 알아봤지만 대상에 부합하지 않아 급하게 버팀목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버팀목 신혼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의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빡센데요. 

제가 제출했던 필수 제출 서류만 공유해 볼게용. 

제출 필수 서류는 맨 하단으로 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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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 신혼가구 전용 상품
특징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우리은행 단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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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2.88억원 이하인 고객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이하인 고객
    ④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 수도권 : 최대 2억원
  • 수도권외 지역 : 최대 1억6천만원
  • 총 임차보증금의 80%이내
기본금리
  • 신혼가구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18.12.10현재]
  • 연소득(부부합산)

     보증금

    5천만원이하

     보증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증금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

    1억5천만원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4%

     연 1.5%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7%

     연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연 2.1%


    우대금리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계약 0.1%p
    • 다자녀 0.7%p · 2자녀 0.5%p · 1자녀 0.3%p 중 선택 우대
      ※ 다자녀 · 2자녀 · 1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의 자녀수 기준
    • 최저 금리 1.0% 제한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서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보증료 0.12~0.22%(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신혼·다문화·장애인가구·연소득25백만원 이하 0.1%p우대, 단, 최저보증료는 0.05%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협약기관 : 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NHF 제1호~제15호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임대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제1호~제2호)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제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3억원(수도권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관련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기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0.05%
    계약의 해지
    •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연장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이자계산 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10~50% 중 10%p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
          •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배상금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4%, 3개월 초과시 금리+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제한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 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88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기타사항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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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출 해야했던 필수 서류에용. 개인 조건마다 제출 해야하는 서류는 달라질 수 있어요.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2. 주민등록 초본 - 민원 24시, 또는 주민센터
                    3. 주민등록 등본 - 민원 24시, 또는 주민센터
                    4. 가족관계 증명서 - 대법원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5. 혼인관계 증명서 - 대법원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6. 재직증명서
                    7.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8. 월급여 명세표 또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회사 직인 필요
                    9.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10. 건물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
                    11. 건축물대장 - 민원 24시 또는 주민센터
                    12. 매매/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부 필요(등기소 날인)
                    13. 계약금 영수증 - 계약금의 5% 이상 
                    14. 4대보험가입확인서류 - 4대보험
                    15. 고용보험가입서류 - 고용보험


                    헥헥... 쓰고 보니 많네요. 서류를 꼼꼼하게  미리 준비해가야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저도 은행을 3번 정도 방문했답니다. ㅠ ㅠ 








                    - 출처 우리은행: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LON0055&cc=c010528:c010531;c012425:c012399&PLM_PDCD=P020006006&PRD_CD=P020006006&HOST_PRD_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