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covid19#비자 중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가 사증 발급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감염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해외 역유입 확산을 방지하고자 오늘 4월 13일부터 현지 출발 시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 아래 내용 확인해보세요.!
※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 총 66명(누계, 4.8 기준)
*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 총 880명(4.7 기준)
** 시설 격리 거부로 입국 불허, 추방된 외국인: 총 16명(20.4.1~4.7)
1. 단기사증의 효력 잠정적으로 정지
-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 4. 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
-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
-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 가능
2.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
-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151개)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아래 국가/지역(90개)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
- 대상국(90개 국가/지역) 여권 소지자는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
* APEC 기업인 여행카드 :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 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 가능
3.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를 강화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와 더불어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moj/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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